티스토리 뷰

반응형

확정일자 받는법 : "소중한 계약 내용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세요? 계약서가 사라지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공증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법원에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절차확정일자를 통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분실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썸네일

 

 

 

 

 

확정일자 받는법 : 신청 개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란 :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 받는법 : 신청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1.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2.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방문신청

 

  • 관련기관에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내 즉시(3시간내)처리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대리인신분증)을 갖추어 전입신고 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공증기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입신고, 점유등이 필요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방문신청시 준비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 임대차계약서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을 소지하여 이전하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신청시 준비물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2.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3. 임대차계약서 파일(스캔본)

이 준비되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두시고 잔금납입 후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화면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중 선택하여 1~3단계 입력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대기에서 제출할 신청서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선택하여 출력

 

1단계 신청서작성 시작 및 1단계 입력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5.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계약구분, 부동산구분  선택작성

8 주택의 소재지정보 입력

9.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2단계 입력

 

10. 계약정보 입력

11. 임대인/임차인정보 입력

12. 임대인/임차인 목록 확인 저장 후 다음 선택

 

3단계입력 

 

13. 신청인 정보 입력(공인중개사일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번호 입력)

14. 계약증서 파일 첨부

15. 3단계까지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

 

인터넷등기소 발췌

 

 

 

 

 

 

 

확정일자 받는법 : 신청 수수료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건당 600원 발생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서비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비스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되며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직접 부여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2.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2. 전국 지역 구분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 제출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으시죠?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임대차계약시 신청하는 확정일자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

4.sugarinfor.com

 

 

 

확정일자 받는법(1)
확정일자 받는법(2)
확정일자 받는법(3)

 

반응형

'알뜰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몬 탈퇴방법  (0) 2024.09.09
위메프 탈퇴방법  (0) 2024.09.06
전입신고 확정일자  (0) 2024.09.04
전입신고방법 알아보기  (0) 2024.09.03
전입신고 필요서류 바로가기  (0)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