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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셨나요?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 하셔야죠~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나도 모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세요.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필요서류 썸네일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이사)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의 경우 인터넷 또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전입신고 신청자격(신고의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기관 방문하여 전입신고 접수후 처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전입신고처리시간은 관할기관 방문시 3시간이내에 처리됩니다.

질문2.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2.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최대10분)이 소요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부24에서 처리완료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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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1)
전입신고 필요서류(2)
전입신고 필요서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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