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방법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기간내에 제대로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썸네일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방법 : 방문하기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부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세대원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24'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신고의 경우 미성년자는 신고할수 없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발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1.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질문2. 전입신고시 신청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내역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2.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내역은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 신청 목록을 선택하시면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민원명 "전입신고"를 클릭하시면 "민원신청내역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민원신청내역 확인" 화면의 하단에 "전입신고+요금감면 신청 내역"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전입신고를 완료한 뒤에는 해야할 일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3.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 주민등록증뒷면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2. 자동차등록번호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후 14일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4. 고등학교전학(편입학) 배정신청(단,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 시도교육청,재적학교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입신고 필요서류 바로가기

이사하셨나요?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 하셔야죠~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나도

4.sugarinfor.com

 

 

 

 

 

 

 

전입신고방법(1)
전입신고방법(2)
전입신고방법(3)

 

 

 

반응형

'알뜰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일자 받는법  (0) 2024.09.05
전입신고 확정일자  (0) 2024.09.04
전입신고 필요서류 바로가기  (0) 2024.09.02
온라인피해 365센터 신고 방법  (0) 2024.08.21
SRT 홈페이지 이용하기  (0)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