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방법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기간내에 제대로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방법 : 방문하기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부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세대원이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