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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LH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에 임대를 해주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모집공고를 하는지 확인하기 힘드셨죠?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모집공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 지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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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란?
LH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단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이 되지않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확인하는 방법 및 인터넷신청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으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입주절차
신청(현장,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소명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임대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1.신청자의 직계존속
-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3.신청자의 직계비속
- 4.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1.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며 추가제출서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거주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1. 행복주택은 공급대장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질문2. 젊은 계층의 입주자격 중 나이제한은 업나요?
답변2. 청년 계층의 나이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은 나이제한 없이 입주신청가능합니다.
질문3. 행복주택 입주후 다른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답변3.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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