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요금 폭탄에서 벗어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밤낮없이 일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더 이상 전기요금 걱정은 그만!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더욱 집중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썸넬 (바로가기)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오르는 전기요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요건
※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지원금액
지원 규모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 9.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기신청자 중 (24.2.21~9.1) 매출액 6천만원초과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신청대상 :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제출서류)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7. 신청대상 : 비계약자 신청방법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8.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업종을 말합니다.
(담배도매업,성인용품판매업,약국,한약국,통관업,유흥주점업,금융업,부동산업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9.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매출액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1.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2. 비계약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거 아닌가요?
답변2. 아닙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 신청시, 본인의 은행계좌를등록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시면 등록하신 은행계좌로입금해드립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합니다질문3.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3.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뜰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의점 택배 보내는 방법 (0) | 2024.09.27 |
---|---|
테무 회원 탈퇴(계정삭제) (0) | 2024.09.26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0) | 2024.09.24 |
G마켓 바로가기 인터넷 쇼핑몰 (0) | 2024.09.23 |
G마켓 홈페이지 (0) | 2024.09.20 |